1 "每七年的最后一年, 你要施行豁免。

2 豁免的方式是这样: 债主都要把借给邻舍的一切豁免了, 不可向邻舍和兄弟追讨, 因为耶和华的豁免年已经宣告了。

3 如果借给外族人, 你可以向他追讨, 但借给你的兄弟, 无论你借的是什么, 你都要豁免。

4 在你中间必没有穷人, 因为在耶和华你的 神赐给你作产业的地上, 耶和华必大大赐福给你。

5 只要你留心听从耶和华你的 神的话, 谨守遵行我今日吩咐你的一切诫命。

6 因为耶和华你的 神, 必照着他应许你的, 赐福给你; 你必借贷给许多国的民, 却不会向他们借贷; 你必统治许多国的民, 他们却不会统治你。

7 "但是在耶和华你的 神赐给你的地上, 无论哪一座城里, 在你中间如果有一个穷人, 又是你的兄弟, 你对这穷苦的兄弟不可硬着心肠, 也不可袖手不理。

8 你一定要向他伸手, 照着他缺乏的借给他, 补足他的缺乏。

9 你要自己谨慎, 不可心里起恶念, 说: ‘第七年的豁免年近了’, 你就冷眼对待你穷苦的兄弟, 什么都不给他, 以致他因你求告耶和华, 你就有罪了。

10 你必须给他, 给他的时候, 你不要心里难受, 因为为了这事, 耶和华你的 神必在你一切工作上, 和你所办的一切事上, 赐福给你。

11 既然在地上必有穷人存在, 所以我吩咐你说: ‘你总要向你地上的困苦和贫穷的兄弟大伸援助之手。’

12 "你的兄弟, 无论是希伯来男人, 或是希伯来女人, 如果卖身给你, 要服事你六年; 到第七年, 就要让他离开你得自由。

13 你使他自由离开的时候, 不可让他空手而去;

14 要从你的羊群、禾场、榨酒池中, 多多地供给他; 耶和华你的 神怎样赐福给你, 你也要怎样分给他。

15 你要记得你在埃及地作过奴仆, 耶和华你的 神救赎了你; 因此我今日吩咐你这件事。

16 如果他对你说: ‘我不愿离开你。’他说这话是因为他爱你和你的家, 又因为他喜欢和你相处,

17 那么, 你就要拿锥子, 把他的耳朵在门上刺透, 他就永远作你的奴仆; 对待你的婢女, 你也要这样行。

18 你使他自由离开你的时候, 不要为难, 因为他服事了你六年, 应得雇工双倍的工资; 这样, 耶和华你的 神必在你所作的一切事上, 赐福给你。

19 "你的牛群羊群中所生, 是头生雄性的, 你都要把它分别为圣归给耶和华你的 神。你的牛群中头生的, 你不可用它去耕田; 你的羊群中头生的, 你不可给它剪毛。

20 你和你的家人, 年年要在耶和华选择的地方, 在耶和华你的 神面前, 吃这头生的牲畜。

21 这头生的, 如果有什么残疾, 像瘸腿或是瞎眼, 无论有任何严重的残疾, 你都不可献给耶和华你的 神。

22 你可以在家里吃, 不洁净的人和洁净的人都一样可以吃, 像吃羚羊和鹿一样。

23 只是不可吃它的血; 要把血倒在地上, 像倒水一样。"

1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4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5 (4절과 같음)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

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16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18 그가 육년 동안에 품군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

19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깍지 말고

20 너와 네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1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22 네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 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