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你要在众民面前订立的典章是这样的。
2 如果你买希伯来人作奴仆, 他要服事你六年; 到第七年他可以自由出去, 不必补偿什么。
3 他若是单身来, 就可以单身出去; 他若是有妇之夫, 他的妻子就可以和他同去。
4 他的主人若是给他妻子, 妻子又给他生了儿女, 那么妻子和儿女都要归给主人, 他自己要单独出去。
5 如果那奴仆明明说: ‘我爱我的主人和我的妻子儿女, 不愿意自由出去。’
6 他的主人就要把他带到审判官("审判官"原文作" 神")那里, 又要把他带到门前, 或是门柱旁; 他的主人要用锥子刺穿他的耳朵, 他就要永远服事他的主人。
7 如果有人把女儿卖作婢女, 婢女不可像男仆那样出去。
8 如果主人选定她归自己, 以后又不喜欢她, 就要准她赎身; 主人没有权力可以把她卖给外族人, 因为主人曾经欺骗了她。
9 如果主人选定她归自己的儿子, 就必须照着待女儿的规矩待她。
10 如果他另娶一个妻子, 那么, 对她的饮食、衣着和性的需要, 仍然不可减少。
11 如果他不向她行这三样, 她就可以自由出去, 不必补偿什么。
12 "打人以致把人打死的, 必要把那人处死。
13 人若不是蓄意杀人, 而是 神交在他手中的, 我就给你设立一个地方, 他可以逃到那里去。
14 若有人任意待他的邻舍, 用诡计把他杀了, 你要把他从我的祭坛那里拿去处死。
15 "打父母的, 必要把那人处死。
16 "拐带人口的, 无论是把人卖了, 或是还留在他手中, 必要把那人处死。
17 咒骂父母的, 必要把那人处死。
18 "如果人彼此争论, 一个用石头或拳头打另一个, 但他还没有死, 不过要躺在床上,
19 以后, 他若是能起来, 能扶杖出外行走, 那打他的就可算无罪, 但要赔偿他停工的损失, 并且要把他完全医好。
20 "如果有人用棍打他的奴仆或婢女, 以致死在他的手下, 他必须受刑罚;
21 但如果他还活一两天, 那人就不必受刑罚, 因为那奴仆是他的财产。
22 "如果人彼此争斗, 击伤了怀孕的妇人, 以致流产, 但没有别的损害, 那伤害她的必须按照妇人的丈夫要求的, 和照着审判官断定的, 缴纳罚款。
23 如果有别的损害, 你就要以命偿命,
24 以眼还眼, 以牙还牙, 以手还手, 以脚还脚,
25 以烙还烙, 以伤还伤, 以打还打。
26 "如果有人击打他奴仆的一只眼, 或婢女的一只眼, 把眼打坏了, 就要因他的眼的缘故让他自由离去。
27 如果有人打落了他奴仆的一只牙, 或婢女的一只牙, 就要因他的牙的缘故让他自由离去。
28 "如果牛触了男人或女人, 以致死亡, 那牛必须用石头打死, 只是不可吃牛的肉; 牛的主人却不必受刑罚。
29 如果那牛以前常常触人, 牛主也曾经受过警告, 他仍然不把牛拴好, 以致触死了男人或是女人, 就要用石头把那牛打死, 牛主也必要处死。
30 如果给他提出赎金, 他就必须照着提出的数量全数缴付赎命金。
31 牛无论触了人的儿子, 或是触了人的女儿, 都必须照着这定例办理。
32 如果牛触了人的奴仆, 或是婢女, 必须把三百四十克银子给他的主人, 那牛也必须用石头打死。
33 "如果有人把井敞开, 或是有人挖了井, 而不把井口遮盖, 以致有牛或驴掉进里面,
34 井主要赔偿, 要把银子还给牛主或驴主, 死的牲畜可以归自己。
35 "如果有人的牛伤了他邻舍的牛, 以致死亡, 他们要把活牛卖了, 平分银子, 也要平分死牛。
36 如果人知道那牛以前常常触人, 牛主竟不把牛拴好, 他必须赔偿, 以牛还牛, 死的可以归自己。"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 할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