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idade

Êxodo 22

1 "如果人偷了牛或是羊, 无论是宰了或是卖了, 他必须赔偿, 以五牛还一牛, 以四羊还一羊。(本节在《马索拉抄本》为21:37) 2 "窃贼挖窟窿入屋的时候, 如果被人发现, 把他打了, 以致打死, 打死人的就没有流人血的罪。(本节在《马索拉抄本》为22:1) 3 如果太阳出来了, 他就有流人血的罪。窃贼必须赔偿, 如果他一无所有, 就要卖身, 还他所偷之物。 4 所偷之物, 无论是牛、是驴, 或是羊, 如果发现在他手中仍然活着, 他必须双倍偿还。 5 如果有人在田间或葡萄园里放牲畜吃草, 任由牲畜到别人的田里去吃草, 就必须拿自己田间最好的, 或自己葡萄园中最好的赔偿。 6 "如果火烧起来, 烧着了荆棘, 以致把别人堆积的禾捆、竖立的庄稼, 或是田园都烧尽了, 那点火的必须赔偿。 7 "如果人把银子或家中物件交给邻舍看守, 这些东西从那人的家被偷去; 如果把窃贼抓到了, 窃贼就要双倍偿还。 8 如果找不到窃贼, 那家主必要到审判官("审判官"原文作" 神")那里, 查明他有没有下手拿去邻舍的财物。 9 任何争讼的案件, 无论是为了牛、驴、羊、衣服, 或是什么遗失了的东西, 如果一方说: ‘这是我的’, 这样, 双方的案件就要带到审判官("审判官"原文作" 神")面前, 审判官定谁有罪, 谁就要双倍偿还给他的邻舍。 10 "如果人把驴、牛、羊, 或是任何牲畜交给邻舍看守, 牲畜死亡、受伤, 或是被赶去, 又没有人看见, 11 两人必须在耶和华面前起誓, 表明他没有下手拿去邻舍的财物; 如果物主接受那誓言, 看守的人就不必赔偿。 12 如果牲畜真的从看守的人那里被偷去, 他就要赔偿给物主。 13 如果真的被野兽撕碎了, 看守的人就要把被撕碎的带来作证据, 这样, 他就不必赔偿。 14 "如果人向邻舍借什么, 所借的无论是受了伤, 或是死了, 物主不在场, 借的人就必须偿还。 15 如果物主在场, 他就不必偿还; 若是雇来的, 也不必偿还, 因为他为雇价来的。 16 "如果人引诱还没有许配人的处女, 与她同寝, 他必须交出聘礼, 娶她为妻。 17 如果处女的父亲坚决不肯把女儿嫁给他, 他就要按照处女的聘礼, 交出聘银来。 18 "不可让行巫术的女人活着。 19 "凡与牲畜同寝的, 那人必须处死。 20 "除了独一的耶和华以外, 还献祭给别神的, 那人必须灭绝。 21 不可欺负寄居的, 也不可压迫他, 因为你们在埃及地也作过寄居的。 22 不可苦待任何孤儿寡妇。 23 如果你们真的苦待他们, 他们一向我呼求, 我必定听他们的呼求, 24 并且我要发怒, 用刀杀死你们, 使你们的妻子成为寡妇, 你们的儿女成为孤儿。 25 "如果你借钱给我的人民, 就是与你们在一起的穷人, 你对待他们不可像放债的人一样, 不可在他们身上取利。 26 如果你拿了邻居的衣服作抵押, 必须在日落之前归还给他。 27 因为这是他唯一的铺盖, 是他蔽体的衣服; 如果没有了它, 他拿什么睡觉呢?如果他向我呼求, 我必应允, 因为我是满有恩惠的。 28 "不可咒骂 神, 也不可咒诅你人民的领袖。 29 要把你丰收的五谷和初榨的新酒献上, 不可迟延; 要把你头生的儿子献给我。 30 对于牛羊头生的, 你也要这样作; 七天之内, 可以和母的在一起, 第八天就要把它献给我。 31 你们要归我作圣洁的人; 因此田间被野兽撕碎的肉, 你们不可以吃, 要把它丢给狗吃。"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자임이니라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

Veja também

Publicidade
Bíblia Online Bíblia Online

Bíblia Online • Versão: 2026-04-07_08-32-42-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