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如果人偷了牛或是羊, 无论是宰了或是卖了, 他必须赔偿, 以五牛还一牛, 以四羊还一羊。(本节在《马索拉抄本》为21:37)
2 "窃贼挖窟窿入屋的时候, 如果被人发现, 把他打了, 以致打死, 打死人的就没有流人血的罪。(本节在《马索拉抄本》为22:1)
3 如果太阳出来了, 他就有流人血的罪。窃贼必须赔偿, 如果他一无所有, 就要卖身, 还他所偷之物。
4 所偷之物, 无论是牛、是驴, 或是羊, 如果发现在他手中仍然活着, 他必须双倍偿还。
5 如果有人在田间或葡萄园里放牲畜吃草, 任由牲畜到别人的田里去吃草, 就必须拿自己田间最好的, 或自己葡萄园中最好的赔偿。
6 "如果火烧起来, 烧着了荆棘, 以致把别人堆积的禾捆、竖立的庄稼, 或是田园都烧尽了, 那点火的必须赔偿。
7 "如果人把银子或家中物件交给邻舍看守, 这些东西从那人的家被偷去; 如果把窃贼抓到了, 窃贼就要双倍偿还。
8 如果找不到窃贼, 那家主必要到审判官("审判官"原文作" 神")那里, 查明他有没有下手拿去邻舍的财物。
9 任何争讼的案件, 无论是为了牛、驴、羊、衣服, 或是什么遗失了的东西, 如果一方说: ‘这是我的’, 这样, 双方的案件就要带到审判官("审判官"原文作" 神")面前, 审判官定谁有罪, 谁就要双倍偿还给他的邻舍。
10 "如果人把驴、牛、羊, 或是任何牲畜交给邻舍看守, 牲畜死亡、受伤, 或是被赶去, 又没有人看见,
11 两人必须在耶和华面前起誓, 表明他没有下手拿去邻舍的财物; 如果物主接受那誓言, 看守的人就不必赔偿。
12 如果牲畜真的从看守的人那里被偷去, 他就要赔偿给物主。
13 如果真的被野兽撕碎了, 看守的人就要把被撕碎的带来作证据, 这样, 他就不必赔偿。
14 "如果人向邻舍借什么, 所借的无论是受了伤, 或是死了, 物主不在场, 借的人就必须偿还。
15 如果物主在场, 他就不必偿还; 若是雇来的, 也不必偿还, 因为他为雇价来的。
16 "如果人引诱还没有许配人的处女, 与她同寝, 他必须交出聘礼, 娶她为妻。
17 如果处女的父亲坚决不肯把女儿嫁给他, 他就要按照处女的聘礼, 交出聘银来。
18 "不可让行巫术的女人活着。
19 "凡与牲畜同寝的, 那人必须处死。
20 "除了独一的耶和华以外, 还献祭给别神的, 那人必须灭绝。
21 不可欺负寄居的, 也不可压迫他, 因为你们在埃及地也作过寄居的。
22 不可苦待任何孤儿寡妇。
23 如果你们真的苦待他们, 他们一向我呼求, 我必定听他们的呼求,
24 并且我要发怒, 用刀杀死你们, 使你们的妻子成为寡妇, 你们的儿女成为孤儿。
25 "如果你借钱给我的人民, 就是与你们在一起的穷人, 你对待他们不可像放债的人一样, 不可在他们身上取利。
26 如果你拿了邻居的衣服作抵押, 必须在日落之前归还给他。
27 因为这是他唯一的铺盖, 是他蔽体的衣服; 如果没有了它, 他拿什么睡觉呢?如果他向我呼求, 我必应允, 因为我是满有恩惠的。
28 "不可咒骂 神, 也不可咒诅你人民的领袖。
29 要把你丰收的五谷和初榨的新酒献上, 不可迟延; 要把你头生的儿子献给我。
30 对于牛羊头生的, 你也要这样作; 七天之内, 可以和母的在一起, 第八天就要把它献给我。
31 你们要归我作圣洁的人; 因此田间被野兽撕碎的肉, 你们不可以吃, 要把它丢给狗吃。"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